“한·일협정 재협상해야”

“한·일협정 재협상해야”

입력 2005-01-22 00:00
수정 2005-01-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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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신경하)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의장 스즈키 레이코)가 최근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21일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과 정립이야말로 이후 한국과 일본의 정상적인 관계발전과 현재 북한과 일본 사이에 교착된 북·일 수교문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재정의 잘못된 지출에 대해 보상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족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을 위해 친일관계법등 과거사 청산에 관한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진정한 과거 청산과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받아들일 것과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생이라는 큰 차원에서 역사 문제에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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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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