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등 죽음을 앞둔 환자의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이 적극 추진된다.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제화 방안을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16개 시·도 성인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79.6%는 연명의술(延命醫術) 대신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특히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호스피스 제도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 중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보인정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에 대한 정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의료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행해지는 적극적이고 총괄적인 치료로 통증과 다른 육체적 증상들, 심리적·사회적·영적 문제들의 조절과 해결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제화 방안을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16개 시·도 성인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79.6%는 연명의술(延命醫術) 대신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특히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호스피스 제도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 중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보인정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에 대한 정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의료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행해지는 적극적이고 총괄적인 치료로 통증과 다른 육체적 증상들, 심리적·사회적·영적 문제들의 조절과 해결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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