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치를 무려 1000배나 웃도는 분뇨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 대표 등 한강 수질 오염사범 3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보승)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팔당상수원 주변인 경기도 광주·하남시 일대 폐수 및 폐기물 무단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하남시 망월동 폐기물 재활용업체 K자원 대표 박모(55)씨 등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박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페트병과 플라스틱류 등을 무허가 압축기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40)의 1053배(4만 2120)가 넘는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하루 평균 500ℓ씩 한강으로 유입되는 망월천에 내보낸 혐의다.
이같은 오염 수치는 분뇨가 통상 BOD 3만∼4만인 것을 감안하면 오염도가 분뇨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아연(38배), 납(8배), 망간(4.4배) 등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검찰은 박씨 이외에 윤모(49)씨 등 하남지역 무허가 재활용업체 대표 두 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활용공장의 경우 비가림·물막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데다 폐기물 적치장 주변은 침출수 슬러지가 죽처럼 고여 있어 발목까지 빠질 정도였다.”며 “관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보승)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팔당상수원 주변인 경기도 광주·하남시 일대 폐수 및 폐기물 무단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하남시 망월동 폐기물 재활용업체 K자원 대표 박모(55)씨 등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박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페트병과 플라스틱류 등을 무허가 압축기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40)의 1053배(4만 2120)가 넘는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하루 평균 500ℓ씩 한강으로 유입되는 망월천에 내보낸 혐의다.
이같은 오염 수치는 분뇨가 통상 BOD 3만∼4만인 것을 감안하면 오염도가 분뇨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아연(38배), 납(8배), 망간(4.4배) 등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검찰은 박씨 이외에 윤모(49)씨 등 하남지역 무허가 재활용업체 대표 두 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활용공장의 경우 비가림·물막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데다 폐기물 적치장 주변은 침출수 슬러지가 죽처럼 고여 있어 발목까지 빠질 정도였다.”며 “관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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