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체육특기생 전형

이상한 체육특기생 전형

입력 2005-01-18 00:00
수정 2005-01-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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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허점을 이용, 운동선수가 아닌 여고생이 광주교육대에 최종 합격해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광주교육대 등에 따르면 광주 A여고 3년 B(18)양이 지난해 전국대회 2위 입상 성적으로 지난 10일 이 대학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붙었다.

전국대회 3위 이내에 들면 체육특기자로 합격시키는 ‘선수등록 과정 및 대학 특별전형 모집요강’의 맹점 때문이다.

B양의 아버지(49)는 광주시 레슬링협회 전 이사로, 지난해 5월 초 이 협회에 딸을 서류상 선수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레슬링협회의 경기실적증명서와 해당 고교장의 추천서도 받아냈다.

교장은 “학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학교장 직인을 안 찍어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있지도 않은 ‘고교 레슬링선수단’을 서류로 만들었고 감독란에는 담임을 적어넣었다.

이후 B양은 지난해 9월 대통령기 전국 학생레슬링 대회에 출전해 2위를 차지했다.1차전에서 상대편의 기권으로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랐고 결승전에서는 스스로 경기를 포기했다.B양은 3개월 전에 열린 6월 전국대회에서는 부전승 입상이 어렵게 되자 경기를 포기했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불법이 아니어서 합격 자체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이 같은 편법은 말이 안된다.”며 “선수의 출전횟수 등을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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