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조정권고안 의미·향후절차] 권고안 관계없이 공사 계속될듯

[행정법원 조정권고안 의미·향후절차] 권고안 관계없이 공사 계속될듯

입력 2005-01-18 00:00
수정 2005-01-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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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에 대해 ‘일단 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85%(사업비 기준)가 진척된 방조제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전체구간 33㎞ 중 30.3㎞가 완공된 상태다. 나머지 2.7㎞는 올 연말 배수(排水)갑문 등 시설을 모두 지은 뒤 마지막으로 물막이를 하기 위해 남겨져 있다. 농림부는 이번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가 바로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권고안 수용할 경우

농림부 관계자는 “남은 방조제 건설구간을 새만금사업의 용도측정 등을 실시할 민관위원회 구성 때까지 막지 말라고 법원이 주문했지만 이는 마지막 2.7㎞ 구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신시배수갑문 건설, 기존 구조물 보강 등 당초 올 연말까지 진행키로 했던 공사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사를 중단할 경우,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권고안 거부할 경우

법원판결로 가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공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농림부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의 내용이 ▲정부 조치계획 취소 ▲매립면허 무효확인 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공사계속 여부의 결정과는 무관하는 얘기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환경단체 등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4일 이번 조정권고안과 비슷한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이 직권으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이란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1억 2000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대규모 우량농지 및 수자원 확보 ▲배후농지(1만 2000㏊) 침수 방지 ▲관광 활성화 등이다. 지금까지 총 공사비 2조 514억원 가운데 1조 7483억원이 투입돼 2개 구간 2.7㎞를 뺀 모든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정부는 연내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보강공사와 신시배수갑문 공사를 마치고 내년 초 나머지 2.7㎞ 구간의 물막이에 나서 연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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