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에 대해 ‘일단 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85%(사업비 기준)가 진척된 방조제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전체구간 33㎞ 중 30.3㎞가 완공된 상태다. 나머지 2.7㎞는 올 연말 배수(排水)갑문 등 시설을 모두 지은 뒤 마지막으로 물막이를 하기 위해 남겨져 있다. 농림부는 이번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가 바로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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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고안 수용할 경우
농림부 관계자는 “남은 방조제 건설구간을 새만금사업의 용도측정 등을 실시할 민관위원회 구성 때까지 막지 말라고 법원이 주문했지만 이는 마지막 2.7㎞ 구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신시배수갑문 건설, 기존 구조물 보강 등 당초 올 연말까지 진행키로 했던 공사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사를 중단할 경우,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권고안 거부할 경우
법원판결로 가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공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농림부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의 내용이 ▲정부 조치계획 취소 ▲매립면허 무효확인 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공사계속 여부의 결정과는 무관하는 얘기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환경단체 등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4일 이번 조정권고안과 비슷한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이 직권으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새만금 사업이란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1억 2000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대규모 우량농지 및 수자원 확보 ▲배후농지(1만 2000㏊) 침수 방지 ▲관광 활성화 등이다. 지금까지 총 공사비 2조 514억원 가운데 1조 7483억원이 투입돼 2개 구간 2.7㎞를 뺀 모든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정부는 연내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보강공사와 신시배수갑문 공사를 마치고 내년 초 나머지 2.7㎞ 구간의 물막이에 나서 연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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