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강화에 ‘자백 증거력’ 높이기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자백 증거력’ 높이기

입력 2005-01-17 00:00
수정 2005-01-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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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플리바게닝과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판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원은 재판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대형 뇌물사건에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말에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놓았다. 배심·참심제도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로 검찰의 입지는 크게 좁아지고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도 힘들어졌다. 이에 검찰 스스로 수사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과학수사 원년’이라고 천명했다. 첨단 수사기법을 개발, 변화된 수사환경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플리바게닝 도입과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 합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로스쿨, 배심제 등 미국 법률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미국 제도에서 대응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면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정치인 A씨가 뇌물 1억원을 받았다고 하자. 검찰은 계좌추적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때 검찰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면 그만큼만 기소하겠다.”고 협상을 제안한다.A씨가 이를 수용하면 법원도 협상을 존중, 그만큼만 선고한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할 필요가 없어 사건처리는 빨라진다. 검찰은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돼 검찰이 혐의를 부인하는 주요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가 합법화되면 증인이 다른 범죄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기소될 우려가 없어 참고인의 자백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예를 들어 기업인 B씨가 정치인 C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하더라도,B씨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수 없어 자백을 받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독단·편의적 수사란 비판을 없애고자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증언 명령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범죄자와 협상, 형을 깎아 준다는 사실이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점 때문이다. 김주덕 변호사는 “검찰이 범죄자들과 형량을 놓고 흥정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도 부정적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플리바게닝이 도입되면 판사도 검찰의 협상을 인정, 형을 줄여야 한다.”며 법률 위반을 지적했다.

또 “헌법상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플리바게닝은 증거가 자백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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