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한 이건표(61) 충북 단양군수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추징금 200만원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정지당하게 된다. 이 군수는 지난 2000년부터 골재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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