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한 이건표(61) 충북 단양군수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추징금 200만원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정지당하게 된다. 이 군수는 지난 2000년부터 골재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005-01-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