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논산서 A(47) 경사를 해임하고 B(45) 경감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중징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와 B 경감은 실질적인 성매매 여부를 떠나 경찰관 신분임에도 유흥업소에 출입, 여종업원과 함께 여관에 들어감으로써 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고 물의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여종업원과 여관에 갔지만 직접적인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 경감은 “여종업원과 여관에 갔다가 그냥 나왔다.”고 성매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돈을 주고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다섯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로 A 경사를 입건했으며 B 경감에 대해서도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같은 업소 여종업원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경찰 관계자는 “A 경사와 B 경감은 실질적인 성매매 여부를 떠나 경찰관 신분임에도 유흥업소에 출입, 여종업원과 함께 여관에 들어감으로써 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고 물의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여종업원과 여관에 갔지만 직접적인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 경감은 “여종업원과 여관에 갔다가 그냥 나왔다.”고 성매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돈을 주고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다섯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로 A 경사를 입건했으며 B 경감에 대해서도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같은 업소 여종업원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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