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훈련기 배임의혹 4명 무혐의

고등훈련기 배임의혹 4명 무혐의

입력 2005-01-14 00:00
수정 2005-01-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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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13일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 예산낭비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 길형보씨와 전 공군항공사업단장 김인식(예비역 준장)씨 등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나 7개월간의 검찰 수사결과, 감사원이 항공기 제작사업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일로 마무리됐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군 검찰에 고발된 현역 군인 3명과 국방부에 징계청구된 9명도 비슷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길씨 등이 2002∼2003년 고등훈련기 94대를 양산하는 사업과 관련, 주날개 납품권을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 주기로 한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보상금 등 1억 1000만달러를 제작사인 KAI가 아닌 국가가 부담토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상금을 포함하더라도 KAI측이 대당 생산단가를 250만달러까지 낮출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계약파기로 오히려 1억달러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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