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11종 1만 4000명에서 71종 4만 1000명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4인가족 기준 월 340만 8966원) 미만인 환자 등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한 뒤 해당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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