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9일 고액을 예치한 고객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모 은행 차장 김모(40·경주시 안강읍)씨에 대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1시쯤 경북 경주시 황성동 유림숲 앞 도로에서 자신의 고객인 유모(47·여)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모포로 덮어뒀다가 같은달 24일 계곡 낭떠러지에 던져 유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2년 8월부터 3억 5000여만원을 은행에 예치한 유씨에게 자금관리를 해주겠다고 접근, 임의로 돈을 유용하다 발각된 뒤 유씨로부터 “은행에 얘기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1시쯤 경북 경주시 황성동 유림숲 앞 도로에서 자신의 고객인 유모(47·여)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모포로 덮어뒀다가 같은달 24일 계곡 낭떠러지에 던져 유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2년 8월부터 3억 5000여만원을 은행에 예치한 유씨에게 자금관리를 해주겠다고 접근, 임의로 돈을 유용하다 발각된 뒤 유씨로부터 “은행에 얘기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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