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최지수 판사는 7일 송두율 교수가 검찰 수사에서 무리하게 포승줄과 수갑을 사용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승줄 등의 부당한 사용이 일부 인정된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교수는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없었는데도 포승줄 등을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포승줄 등의 무리한 사용은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교수는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없었는데도 포승줄 등을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포승줄 등의 무리한 사용은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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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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