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노모(44)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종로2가 등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이 이를 막자 인근 대학으로 이동, 집회에 참석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파업 투쟁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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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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