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사태로 파문을 일으켰던 수능 휴대전화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열려 관련자 9명에 대해 징역 6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변현철)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기소자 38명 가운데 정모(19)군 등 9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올 수능 부정행위자 204명, 검찰조사에서 추가로 밝혀낸 19명,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 76명 등 모두 299명 가운데 주모자 8명은 구속기소,23명은 불구속기소,12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11명은 약식기소,146명은 기소유예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이날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변현철)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기소자 38명 가운데 정모(19)군 등 9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올 수능 부정행위자 204명, 검찰조사에서 추가로 밝혀낸 19명,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 76명 등 모두 299명 가운데 주모자 8명은 구속기소,23명은 불구속기소,12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11명은 약식기소,146명은 기소유예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1-0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