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의원 비리혐의 구속 수감

박혁규의원 비리혐의 구속 수감

입력 2005-01-07 00:00
수정 2005-01-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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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6일 경기도 광주지역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에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을 구속수감했다.17대 의원 중에서 비리 혐의에 연루돼 구속수감되기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혁규 前의원
박혁규 前의원
서울중앙지법 이충상 영장전담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2년 5월∼2004년 7월간 10차례에 걸쳐 LK건설 등 공동주택사업체로부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의 단독주택 용지가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2002년 5월에 처음 받은 3억원은 증거가 부족해 영장 발부 사유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밤 10시40분쯤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LK건설 명예회장 권모씨와)단순한 채권·채무관계는 있어도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권씨를 2002년 8월에 처음 만났는데 그 3개월 전에 돈을 받았다니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의원의 구속영장에서 “LK건설 등에서 뇌물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규 광주시장이 사촌동생을 통해 쇼핑가방에 담은 현금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LK건설 등이 박 의원과 김 시장 외에 다른 사람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김 시장에게 돈을 전달한 권씨가 작성한 수첩을 확보했는데 평소 관리해온 다른 인사의 이름도 적혀 있다는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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