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 주변 공장들에 대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6일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 규정’을 개정, 이들 3대강 주변 지역을 폐수배출 ‘청정지역’으로 변경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정지역 내에 있으면서 하루에 폐수를 2000㎥ 이상 배출하는 공장은 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현행 ‘60㎎/ℓ 이하’에서 ‘30㎎/ℓ 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3대강 유역의 청정지역 면적은 현재 2만 2026㎢(전체 유역의 56.7%)에서 2007년 2만 5553㎢(65.8%)로,2009년에는 2만 8665㎢(73.8%)로 늘어나게 됐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정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현행 폐수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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