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환경부, 일원화 하기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환경부, 일원화 하기로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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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조정 간담회를 갖고 천차만별인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이 일원화되면 생선 뼈와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 조개 등의 껍데기, 복숭아·감 등의 씨는 모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나 봉투가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내놓아야 한다. 달걀·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과 한약재 찌꺼기, 고추씨,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대 등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온 항생물질 등 의약품과 껌도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경기도 용인에서만 일반쓰레기로 분류됐던 귤 껍질도 하루 정도 말린 뒤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하고 미역·다시마 등도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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