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등록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개정법 공포 이후로 미뤄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효력은 공포 이후에나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세율이 낮아지지만 실제 시행은 공포 이후”라면서 “1월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 점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살 때 내는 등록세 세율이 현행 3%에서 2%(개인간 거래시 1.5%)로 인하된다. 하지만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빠르면 5일부터나 가능하다. 공포 이전에 등기이전할 경우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공포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행정자치부는 3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세율이 낮아지지만 실제 시행은 공포 이후”라면서 “1월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 점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살 때 내는 등록세 세율이 현행 3%에서 2%(개인간 거래시 1.5%)로 인하된다. 하지만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빠르면 5일부터나 가능하다. 공포 이전에 등기이전할 경우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공포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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