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부터 40일간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접대행위를 알선하는 등 청소년 성매매 관련 위법활동이다. 경찰은 전화방·PC방 종사자나 가출 청소년 등을 통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한 성매매 제의나 알선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1-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임신 8개월 女 ‘마라톤 풀코스’ 3시간 만에 완주…괜찮나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211630_N2.jpg.webp)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