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부터 40일간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접대행위를 알선하는 등 청소년 성매매 관련 위법활동이다. 경찰은 전화방·PC방 종사자나 가출 청소년 등을 통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한 성매매 제의나 알선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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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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