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프랑스의 명품 루이뷔통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루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루이**’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최성준)는 2일 프랑스의 루이뷔통 말레티에사(社)가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박씨는 루이뷔통에 500만원을 배상하고 앞으로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이뷔통은 창시자의 이름과 성이 결합된 표현이지만 이 둘이 분리돼 ‘루이’와 ‘뷔통’으로 사용하면 루이뷔통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루이뷔통사가 박씨에게 ‘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루이**’이라는 표현은 일반인에게는 루이뷔통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박씨는 제품에 ‘루이**’이라는 상표를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최성준)는 2일 프랑스의 루이뷔통 말레티에사(社)가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박씨는 루이뷔통에 500만원을 배상하고 앞으로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이뷔통은 창시자의 이름과 성이 결합된 표현이지만 이 둘이 분리돼 ‘루이’와 ‘뷔통’으로 사용하면 루이뷔통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루이뷔통사가 박씨에게 ‘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루이**’이라는 표현은 일반인에게는 루이뷔통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박씨는 제품에 ‘루이**’이라는 상표를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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