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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31일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는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년이나 함께 산 부인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나 때린 죄질은 중하지만 이씨는 성실히 살아오다 실직 후 알코올 의존과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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