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치료실입원 본인부담료 면제

신생아 치료실입원 본인부담료 면제

입력 2004-12-31 00:00
수정 2004-12-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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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연분만이나 미숙아 또는 신생아가 신생아 치료실에 입원해야 할 경우,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이 전액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분만이나 둔위분만(태아가 거꾸로 다리부터 나오는 것), 저체중(2.5㎏ 이하)인 미숙아, 신경계 질환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무통분만과 작은키(연골무형성증, 난쟁이)에 대한 사지(四肢) 연장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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