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부장 김동옥)는 30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41·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반대 집회에 참석해 시설 건립을 막겠다고 약속한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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