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학생들이 ‘자주대오’라는 친북조직에 가입해 한총련 산하 경기 남부총련의 활동을 배후조종했다는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조직이 실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다른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이호원)는 29일 이적단체인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아주대 부총학생회장 최석진(26)씨에게 원심을 깨고 ‘아주대 자주대오’ 가입 혐의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아주대 안의 민족해방계열(NL)로 출마한 총학생회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몇 차례 모임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모임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이호원)는 29일 이적단체인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아주대 부총학생회장 최석진(26)씨에게 원심을 깨고 ‘아주대 자주대오’ 가입 혐의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아주대 안의 민족해방계열(NL)로 출마한 총학생회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몇 차례 모임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모임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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