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력을 놓고 ‘간첩논란’까지 불거졌던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경기도 연천·포천)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손기식)는 2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세를 지켜본 증인들 모두가 이 의원이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 의원이 고조흥 후보가 아니라 ‘조중동’이라고 말했다면 다른 유세에서 해명이나 사과 등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법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은 500만∼3000만원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무리 감경해도 원심의 250만원 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면서 “법률상 선고유예 요건도 되지 않아 여러 좋은 정상을 참작해도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손기식)는 2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세를 지켜본 증인들 모두가 이 의원이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 의원이 고조흥 후보가 아니라 ‘조중동’이라고 말했다면 다른 유세에서 해명이나 사과 등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법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은 500만∼3000만원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무리 감경해도 원심의 250만원 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면서 “법률상 선고유예 요건도 되지 않아 여러 좋은 정상을 참작해도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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