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가정·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관제도가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대법원은 가정소년사건을 4∼7년간 전담, 제도개선 등 연구활동을 병행하는 전문법관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혼 등 가정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률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식견과 사회적 경험을 갖춘 법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재직 4년 이상인 판사들에게 신청서를 받아 전문법관 1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서울가정법원과 대구·부산·광주 각 가정지원에 배치된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법관에겐 해외연수 기회를 주며, 지방근무도 면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문제를 법조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단, 다양한 경험과 법지식으로 해결하도록 전문법관제도를 신설했다.”면서 “전문성과 적성, 연령,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엄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대법원은 가정소년사건을 4∼7년간 전담, 제도개선 등 연구활동을 병행하는 전문법관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혼 등 가정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률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식견과 사회적 경험을 갖춘 법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재직 4년 이상인 판사들에게 신청서를 받아 전문법관 1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서울가정법원과 대구·부산·광주 각 가정지원에 배치된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법관에겐 해외연수 기회를 주며, 지방근무도 면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문제를 법조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단, 다양한 경험과 법지식으로 해결하도록 전문법관제도를 신설했다.”면서 “전문성과 적성, 연령,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엄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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