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에 살고 있는 친지, 가족에게 라면이나 김치 등을 부칠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실상 미국은 테러방지 차원에서 반입 식품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고집해왔다.”면서 “본래 목적인 테러방지에 도움이 안 되는 데다 각국에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식약청 관계자는 “사실상 미국은 테러방지 차원에서 반입 식품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고집해왔다.”면서 “본래 목적인 테러방지에 도움이 안 되는 데다 각국에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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