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경인방송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거부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경인방송은 올해 12월31일 자정까지만 전파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다. 이후 방송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형사고발조치된다. 다만 허가만료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인 라디오는 계속 방송할 수 있다. 방송위는 경인방송 재허가 추천거부 사유로 ▲재정능력 부족 ▲수익의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간접광고 규정 등의 반복적인 위반 등 3가지를 들었다.
이 가운데 재정능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됐다. 경인방송은 지난해 당기영업손실 38억 7100만원, 당기순손실 32억 82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회사 총부채가 총자산을 66억 6800만원 초과했다.
여기에다 경인방송은 2001년 재허가 추천시 200억원을 증자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70억원만 증자하는 등 투자의지를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최대주주 동양제철화학은 주식보유상한선을 초과해 추가투자 범위에 한계가 있고,2대주주 대한제당은 투자의지를 명백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동양제철화학은 우선주를 포함해 4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경인방송은 인천을 주시청권으로 97년 1월 ‘인천방송’으로 출발,97년 10월 첫 전파를 내보냈다.2000년 3월에는 주시청권을 경기지역으로 넓히면서 ‘경인방송’으로 이름을 바꿨다. 다른 지역민방과 달리 100%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12-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