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질환 업주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성매매질환 업주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04-12-21 00:00
수정 2004-12-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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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로 인한 질환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와 법률사무소 ‘청지’는 20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자궁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여성은 2억 9900여만원을, 상피경부내암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은 5100만원을 각각 청구하기로 하고 21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증 골반염 등으로 치료 중인 20∼30대 여성 3명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해여성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질환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소득과 치료비, 간호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산한 것이다.

다시함께센터 등은 “성매매 여성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하는 ‘주사 이모’와 실제 질환과 다르게 보건증을 발급하거나 보건소의 형식적 검진으로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사례 등을 찾아 민·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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