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5월1일 발생한 경남 마산시 석전동 마도장여관 화재당시 투숙객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권오남(여·당시 51)씨가 사고 2년6개월여 만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권씨가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받은 것은 시동생 이록상(47·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씨가 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한 결과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이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4일 “여관에서 청소일을 하다 화재가 발생하자 투숙객을 깨워 대피시키다 숨진 사람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분노했다.”면서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권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이날 새벽 3시. 휴업중인 2층 레스토랑에서 원인모를 불이 나 3∼5층 객실로 번졌다. 매캐한 냄새에 잠이 깬 권씨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는 연기로 가득찼다. 화재임을 직감한 권씨는 우선 119에 신고한 후 방문을 두드려 투숙객들을 깨워 대피시켰지만 정작 자신은 유독가스에 질식, 숨지고 말았다. 권씨의 선행은 당시 생존자들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사고 소식을 들은 이씨는 마산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인정하지 않았다. 권씨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며 직무외 행위로 타인을 구제한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된다는 관련 법규를 제시했다.
이어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1심에서 같은 이유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권씨가 주로 청소를 하면서 여관 관리 보조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투숙객을 대피시킬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자로 인정했다.
권씨는 20년전 합천에서 농사짓던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76)를 모시며 3남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던 식당주인을 따라 여관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었다. 이씨는 “형수의 숭고한 희생을 인정받아 다행이지만 의사자 인정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처사는 못내 아쉽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마산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권씨가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받은 것은 시동생 이록상(47·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씨가 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한 결과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이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4일 “여관에서 청소일을 하다 화재가 발생하자 투숙객을 깨워 대피시키다 숨진 사람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분노했다.”면서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권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이날 새벽 3시. 휴업중인 2층 레스토랑에서 원인모를 불이 나 3∼5층 객실로 번졌다. 매캐한 냄새에 잠이 깬 권씨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는 연기로 가득찼다. 화재임을 직감한 권씨는 우선 119에 신고한 후 방문을 두드려 투숙객들을 깨워 대피시켰지만 정작 자신은 유독가스에 질식, 숨지고 말았다. 권씨의 선행은 당시 생존자들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사고 소식을 들은 이씨는 마산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인정하지 않았다. 권씨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며 직무외 행위로 타인을 구제한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된다는 관련 법규를 제시했다.
이어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1심에서 같은 이유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권씨가 주로 청소를 하면서 여관 관리 보조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투숙객을 대피시킬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자로 인정했다.
권씨는 20년전 합천에서 농사짓던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76)를 모시며 3남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던 식당주인을 따라 여관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었다. 이씨는 “형수의 숭고한 희생을 인정받아 다행이지만 의사자 인정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처사는 못내 아쉽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마산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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