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목사 납북조직 사업가 납북에도 개입

김동식목사 납북조직 사업가 납북에도 개입

입력 2004-12-15 00:00
수정 2004-12-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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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당국은 2000년 1월 김동식 목사의 납북에 개입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들과 조선족 협조자들이 ‘제3의 인물’ 납북에도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1999년 9월 중국 단둥(丹東)에서 실종된 사업가 장모씨의 납북 과정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14일 “국가정보원의 협조를 얻어 김 목사 납북에 개입한 조선족 출신 북한공작원 유모(34)씨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및 납치·감금 등 혐의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목사가 북한의 공작에 의해 강제 납북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2000년 1월 16일 중국 옌지(延吉)의 한 음식점에서 현지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던 김 목사를 북한 공작원 3명, 조선족 5명, 탈북자 1명 등과 함께 강제 납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조선족이지만 북한에 포섭돼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안전보위부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후 유씨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붙잡아 북한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북한으로부터 돈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의 납치는 북한 공작원들이 주도하고, 유씨 등 조선족들은 김 목사를 유인하거나 차량을 준비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검찰과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유씨는 범행 1년 반 만인 2001년 8월 공범인 조선족 이모(34)씨와 함께 국내에 들어와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며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 공작원의 수기가 한 월간지에 게재되면서 신원이 공개됐다. 생존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김 목사는 2000년 1월 옌지에서 탈북자 지원 및 선교 활동을 하다 실종됐으며 통일부는 같은 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김 목사의 납북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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