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 환원용 기부금으로 집행하면서 자체 심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근거없이 수십억원의 매출격려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가 하면 경마장 설계변경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7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경마산업 운영 및 수익금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마사회 기부금의 70∼80%가 내부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포괄심의만 받은 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100억 7000만원의 마사회 기부금 예산 가운데 17%(17억 2800만원)만 위원회 개별심의를 받았고,56%(56억 2600만원)는 기부금 총액만을 정하는 포괄심의 후에,27%(27억 1600만원)는 심의없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지난 2002년말 매출액이 7조원을 넘어서자 급여규정에도 없는 매출격려금을 임직원과 청원경찰, 시간제 경마직원에게 1인당 월 기본급의 100%씩 총 12억 62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달리, 마사회의 급여규정을 임원에 한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소 근무연수를 6개월로 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7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경마산업 운영 및 수익금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마사회 기부금의 70∼80%가 내부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포괄심의만 받은 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100억 7000만원의 마사회 기부금 예산 가운데 17%(17억 2800만원)만 위원회 개별심의를 받았고,56%(56억 2600만원)는 기부금 총액만을 정하는 포괄심의 후에,27%(27억 1600만원)는 심의없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지난 2002년말 매출액이 7조원을 넘어서자 급여규정에도 없는 매출격려금을 임직원과 청원경찰, 시간제 경마직원에게 1인당 월 기본급의 100%씩 총 12억 62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달리, 마사회의 급여규정을 임원에 한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소 근무연수를 6개월로 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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