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위법 판결 따른 환급 절차는?... 트럼프 “소송 제기해야”

美 관세 위법 판결 따른 환급 절차는?... 트럼프 “소송 제기해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2-21 08:27
수정 2026-02-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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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등 1000여곳 소송 제기

254조원 추산...“2~5년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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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국 기업 등이 이미 낸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을 받으려는 기업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LONGi)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소송 절차가 재개되고 추가 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명령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세 환급 소송을 처리하는 하급 법원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들(연방대법관)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그 점(환급 여부)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가 나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상호관세가 이날부터 정산(관세액 확정) 절차에 들어간 점도 변수다. 정산이 완료되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한 이의제기나 USCIT 제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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