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견기업 임직원들이 입산 통제시간에 지리산 집단 산행에 나섰다가 적발돼 과태료 사상 최고액인 3억여원을 낼 위기에 처했다. 국립공원 지리산 남부관리소는 13일 “경남 창원시 W사 임직원 654명이 지난달 13일 입산금지 시간인 오전 4시쯤 지리산 성삼재를 넘어 천왕봉을 등정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3억 2700만원(1인당 5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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