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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조관행)는 탤런트 이영애씨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광고를 사용했다며 모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단으로 이씨의 광고물을 사용해 인격권인 초상권을 침해했고 다른 업체에 광고물을 양도해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회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탤런트, 영화배우 등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 등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내에 제작한 광고물이라도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기간을 경과한 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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