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 중 ‘향후 치료비’ 부분은 자동차보험수가(자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자보수가로 합의, 나중에 치료비가 모자라 곤란을 겪는 모순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자보수가는 일반수가의 60∼70% 수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향후 치료비는 건교부 장관 고시에 따라 자보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S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반수가를 적용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2년 3월 충남 부여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작업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등을 다치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1·2심에서 6400여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S사는 “원심이 성형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면서 일반수가인 흉터 1㎝당 20만원씩 모두 14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자보수가를 적용,1㎝당 7만원씩 679만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했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피해자가 보험사와 자보수가로 합의, 나중에 치료비가 모자라 곤란을 겪는 모순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자보수가는 일반수가의 60∼70% 수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향후 치료비는 건교부 장관 고시에 따라 자보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S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반수가를 적용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2년 3월 충남 부여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작업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등을 다치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1·2심에서 6400여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S사는 “원심이 성형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면서 일반수가인 흉터 1㎝당 20만원씩 모두 14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자보수가를 적용,1㎝당 7만원씩 679만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했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10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