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9일 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공병부대 장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교종합건설 회장 조성옥(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부분에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뇌물은 은밀하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은행계좌로 실명이 드러나도록 거래한 점 등을 보면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뇌물은 은밀하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은행계좌로 실명이 드러나도록 거래한 점 등을 보면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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