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가장납입 ‘깡통회사’ 양산

3000억 가장납입 ‘깡통회사’ 양산

입력 2004-12-08 00:00
수정 2004-12-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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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빌려주고, 설립 즉시 빌려준 돈을 받아내 ‘깡통회사’ 2000여개를 양산한 사채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7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써야 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를 단속해 명동 사채업자 등 3명을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모(46·여·구속기소)씨 등 사채업자들은 모두 3310억원의 주금을 빌려줘 2117개 주식회사가 설립됐으나 이들 회사는 ‘깡통회사’로 전락, 딱지어음 사기 등에 이용됐다.

알선업자 김모(35·구속기소)씨는 전국의 법무사 사무실에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등 ‘고객’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의뢰인들의 부탁을 받은 알선업자들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설립자금을 납부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을 발급받아 회사의 설립 등기 등 절차를 마친 즉시 전액 인출해 전주들에게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모 시중은행 3개 지점이 실적 경쟁 때문에 범행을 묵인한 사실을 확인,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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