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이후 연말정산 공제신청에서 빠뜨린 부분을 내년 5월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고충청구’ 제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5년)에 해당하는 99∼2002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작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원천징수의무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올해 2월로부터 2년 이내, 즉 2006년 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 신청하거나 회사에 환급신청을 대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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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작년 기준 총급여 69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지난해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 개념으로 잘못 이해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내년 2월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000만원 이하라면 100만원에 기본세율 9%를 곱해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같은 과표의 근로소득자가 부모 모두 작년 현재 만 65세이상(38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경로우대자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데도,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대상에서 누락했다면 부양가족공제(1인당 100만원)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를 합쳐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02-736-1930)은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으며,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의 10%를 특별후원금으로 받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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