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자궁암 말기에 자살한 곽모씨의 남편과 자녀 등을 상대로 6440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곽씨는 암 재발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여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면책을 규정한 약관의 취지는 자살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보험금을 타기 위한 자살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면 면책규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씨는 2001년 7월 자궁암 수술을 받은 뒤 항암과 재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추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2002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면책을 규정한 약관의 취지는 자살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보험금을 타기 위한 자살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면 면책규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씨는 2001년 7월 자궁암 수술을 받은 뒤 항암과 재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추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2002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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