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명예훼손시 처벌”

“1인시위 명예훼손시 처벌”

입력 2004-12-07 00:00
수정 2004-12-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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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1인 시위는 사법처리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2년 12월20일 주부 전모(47)씨는 배가 아픈 어머니 이모씨를 모시고 서울 역삼동 K의원을 찾았다. 간호사가 링거주사를 놓자 이씨는 갑자기 호흡이 약해지면서 실신했다.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례식을 치른 뒤 전씨 등 가족은 의료과실이라 주장하며 병원측에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이 거절하자 전씨는 “엄마가 여기서 주사를 맞다 사망했다.”고 소리지르며 병실을 돌아다녔다. 또 상복을 입고 병원 앞에서 1주일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병원측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1인 시위를 강행했다.”면서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하지도 않고,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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