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악몽 판사꿈 날렸어요”

“평생 악몽 판사꿈 날렸어요”

입력 2004-12-07 00:00
수정 2004-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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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월31일자 서울신문 사회면은 ‘대입 대리시험조직 적발’이 머리기사로 장식돼 있다. 대리시험의 수법, 학부모와 명문대생이 끼었다는 점이 12년이 흐른 지금의 입시부정과 흡사하다. 빗나간 교육열이 부정을 낳았다는 기사제목과 한국사회를 흔든 충격도 2004년 12월과 다르지 않다. 서울신문은 당시 범행에 가담했던 19살의 대리시험생을 추적했다.

명판사가 꿈이었던 이 여학생은 한순간의 범죄행위로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1993년 1월 31일자 서울신문 사회면에 실린…
1993년 1월 31일자 서울신문 사회면에 실린… 1993년 1월 31일자 서울신문 사회면에 실린 '대입대리시험조직 적발' 기사 및 사진


6일 기자를 만난 이모(30)씨는 개인 사무실을 둔 변호사가 돼 있었다. 전문분야 없이 형사·민사·가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년이 지났어도 후회가 남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10년 뒤에도 후회할 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회한의 세월을 되돌아봤다.

어려운 가정에서 대리시험 유혹

명문 법대 1학년생이던 그는 92년 서울 강남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고액과외 자리를 얻었다. 뒤늦게 알았지만 이씨를 채용한 사람은 대리시험 브로커였다. 처음에는 몇 차례 거부했지만 결국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200만원을 받고 전기 모대학 대리시험을 봤던 이씨는 후기의 모여대 대리시험을 보고 나오던 93년 1월30일 현장에서 체포됐다.

곧바로 대학에서 제적됐다. 구치소 생활 2개월 만에 받은 돈의 대부분을 어려운 집안의 생활비로 보탰다는 점을 참작한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풀려났다. 우여곡절 끝에 95년 같은 대학으로부터 재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죄는 너무나 무거웠다.‘아는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강박관념에 결국 심리상담을 받는 처지가 됐다.

전과자가 된 그는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법조계 진출의 꿈을 버리지 못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서야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그는 97년부터 시험준비에 들어갔다.3년 만인 2000년 합격했으나 대리시험의 전력은 그를 옭매는 사슬로 따라다녔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사를 지망했으나 임용 직전 “임용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통고받았다. 차선책으로 검사를 지원했지만 성적이 상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임용되지 않았다.

대형로펌에 원서를 냈지만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았다.

가까스로 개인 변호사로 정착

성적 상위권 중 진로가 결정되지 않던 그는 지난해 4월에야 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뒤 1년 만에 독립했다.

기자가 이날 오전 사무실로 불쑥 찾아가자 그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내 자신과 같은 처지의 후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순순히 취재에 응했다. 그는 “개인 사무실을 낸 지금에야 마음이 다소 편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대리시험으로 구치소에도 가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다.”면서 과거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 떳떳하게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부정하게 돈을 벌려고 했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된 날 냉소적으로 바라봤다.”는 그는 “11년 전 받은 재판이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리시험을 봤거나 부탁한 아이들 대개는 평소 부모님 말씀을 잘듣고 칭찬만 받던 아이들일 것”이라면서 “이번에 수사받은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좌절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구치소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으며 그들이 부탁한다면 변호도 하고 싶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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