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자만 성적무효”

“휴대전화 소지자만 성적무효”

입력 2004-12-06 00:00
수정 2004-12-06 0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험 당시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는가.’라는 점을 수능 성적 무효처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한양대에서 2005년 수시2학기 전공적성검사…
한양대에서 2005년 수시2학기 전공적성검사… 한양대에서 2005년 수시2학기 전공적성검사가 실시되기에 앞서 교직원들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찰이 6일 교육부에 넘기는 300여명의 명단에는 ▲부정행위 가담 수험생 240여명 ▲광주지역 고교 1∼2학년 및 대학생 도우미 54명 ▲대리시험 의뢰 수험생 6명 등이 포함됐다.

반면 웹투폰(web to phone) 전송방식을 이용한 청주 학원장 등 관련자 12명과 광주지역 고교생 7명 등은 추후 일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부정행위의 유형별 자료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없는 수험생 성적 무효처리 어려워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모의했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은 수험생을 부정 행위자로 구분해 시험 성적을 무효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교육부 기준에 따라 일부 부정행위 가담자들의 성적은 무효처리되지 않고 정상적인 성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같은 기준을 정한 것은 실제 시험 당시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의 유형을 규정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유의사항’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무선통신기기,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을 치를 당시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부정행위로 간주돼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수사 결과 부정행위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부정행위로 성적을 무효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퇴학처분 받으면 수험생 올해 대입자격 상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한 결과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당시 주변 인물들의 진술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왔는지, 아니면 감독관에게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적이 정상 처리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따른 사법처리와 학교 징계는 별도로 이뤄진다.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 성적은 정상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 부정행위에 가담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은 별개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고3 수험생이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 성적은 정상처리되더라도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퇴학을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성적은 나왔지만 사실상 졸업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해 올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한다. 고 1·2학년생들이 선배들을 도와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무효처리될 성적은 없지만 재학 중인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퇴학이나 사회봉사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성적 무효처리는 사법처리와 학교 징계 등 처벌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서 “국민 정서상 시험을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정행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 성적을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재천 안동환기자 patrick@seoul.co.kr
2004-12-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