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조수현)는 5일 영하의 날씨에 습기가 있는 도로에서 주행하다 충돌사고를 낸 조모(41)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한 노면 결빙 등 외부 요인으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부득이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짧았고 결빙 가능성을 예견해 규정 속도인 시속 60㎞의 절반 이하로 감속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조수현)는 5일 영하의 날씨에 습기가 있는 도로에서 주행하다 충돌사고를 낸 조모(41)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한 노면 결빙 등 외부 요인으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부득이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짧았고 결빙 가능성을 예견해 규정 속도인 시속 60㎞의 절반 이하로 감속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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