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응시자·감독관 책임공방

대리응시자·감독관 책임공방

입력 2004-12-04 00:00
수정 2004-12-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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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적발된 대리시험에 대한 감독관청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차모씨 부탁으로 대리시험을 본 서울대 중퇴생 박모씨는 “감독관들이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진술이 3일 알려지자 교육청은 감독교사들의 확인에서 박씨가 소지한 수험표와 신분증 사진, 실물이 일치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1년 전 대리시험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차씨의 응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목하고, 시험 당일인 17일 오후 1시20분쯤 시험장으로 통보해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게 교육청 주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락을 받은 뒤 3,4교시 감독 교사 5명이 여러 차례나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서의 용의자 진술은 다르다. 차씨는 “수험표에는 박씨의 사진을 붙이고 전날 만나 내 운전면허증을 빌려줬다.”고 말했고, 박씨는 “한번 정도 의심을 받긴 했으나 (차씨의 신분증을)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해명대로라면 용의자들이 위증하고 있거나 심지어 신분증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험표 등이 일치했다면 차씨 면허증을 제시했다는 진술은 거짓이다. 박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말이 된다. 또 하나는 아예 차씨 면허증에 박씨 사진을 붙이고 인적사항까지 위조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위조했더라도 인적사항은 남긴 채 사진만 바꿔 붙이는 단순 위조이거나 위조하지 않고, 박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수험표·신분증의 인적사항 불일치를 확인하지 않은 교사의 책임은 남게 돼 “감독소홀”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나길회 유지혜기자 kkirina@seoul.co.kr

2004-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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