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제출한 경우’ 처리 엇갈려

‘휴대전화 제출한 경우’ 처리 엇갈려

입력 2004-12-04 00:00
수정 2004-1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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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실행 여부를 떠나 무조건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구속, 친구와 벌인 단순 부정행위자와 자수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부정행위자’의 유형으로 ▲부정행위 실행자 ▲휴대전화는 소지했으나 전송된 답을 보지 않은 경우 ▲감독관에게 시험 전 제출한 경우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수험생으로 분류했다.

이 원칙에 따라 광주 수능부정 사건에서 14명, 청주 입시학원장 등 2명이 조직적 부정행위에 해당돼 구속됐다. 반면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수험생의 경우 ‘미수범’으로 간주, 사법처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례는 모두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기수범’으로 판단, 입건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전 모의는 했지만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한 수험생도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어 검찰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는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우 정상응시로 처리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검토 내용과 다소 엇갈린다.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모두 불구속하고 의뢰자와 응시자가 주고받은 돈이 100만원 이상의 고액이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모·공동 정범의 경우 처벌을 면하려면 범행에 참여하지 않고 신고 등 범행을 막으려는 노력을 벌인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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