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원일)는 2일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만(35)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것이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경찰관을 마구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사망케 한 점을 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거 직전 자해를 하기도 했고, 법정에서 범행 자백과 사죄의 뜻을 보이기도 했지만 ‘경찰관이 무작정 검거하려 해 흉기를 휘둘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과연 진심으로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것이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경찰관을 마구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사망케 한 점을 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거 직전 자해를 하기도 했고, 법정에서 범행 자백과 사죄의 뜻을 보이기도 했지만 ‘경찰관이 무작정 검거하려 해 흉기를 휘둘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과연 진심으로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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