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2.38% 인상

내년 건보료 2.38% 인상

입력 2004-12-03 00:00
수정 2004-12-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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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38% 인상되고 동네의원들의 초·재진료도 현행보다 2%가량 인상된다. 또한 내년에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 5000억원의 급여가 추가 투입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당초 검토한 2.7%선보다 다소 낮은 2.38% 인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21%에서 4.31%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당 현행 123.6원에서 126.5원으로 2.9원 인상된다. 건강보험 의료수가도 올해(환산지수 56.9원)보다 2.99% 인상한 58.6원으로 정했다.

건보 의료수가는 질병·의료행위별로 매겨진 점수당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특히 의원급 진찰료도 총액기준 2% 인상돼 초진료는 500여원, 재진료는 370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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