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호흡곤란치료제 1일부터 무제한 건보

미숙아 호흡곤란치료제 1일부터 무제한 건보

입력 2004-12-01 00:00
수정 2004-12-01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부터 조기출산 및 저체중 신생아들에게 투여되는 호흡곤란치료제의 사용제한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조기출산과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호흡곤란치료제의 사용제한을 폐지,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여 횟수를 3회로 제한해 왔다. 해당 의약품은 중외제약 서팩텐주(수입), 유한양행 뉴팩탄주(국내제조), 코오롱제약 큐로서프주(수입) 등 3품목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