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조기출산 및 저체중 신생아들에게 투여되는 호흡곤란치료제의 사용제한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조기출산과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호흡곤란치료제의 사용제한을 폐지,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여 횟수를 3회로 제한해 왔다. 해당 의약품은 중외제약 서팩텐주(수입), 유한양행 뉴팩탄주(국내제조), 코오롱제약 큐로서프주(수입) 등 3품목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조기출산과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호흡곤란치료제의 사용제한을 폐지,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여 횟수를 3회로 제한해 왔다. 해당 의약품은 중외제약 서팩텐주(수입), 유한양행 뉴팩탄주(국내제조), 코오롱제약 큐로서프주(수입) 등 3품목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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