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중지가처분 항고심 사건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30일부터 천성산 터널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환경단체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 김종대)는 29일 오전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 등이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 선고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도롱뇽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물인 도롱뇽은 현행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도롱뇽의 친구들’과 내원사 및 미타암의 신청에 대해서는 ‘터널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없고, 공단측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환경단체측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심리 6개월 만에 환경단체측이 패소함으로써 3년간 진행돼 온 고속철 천성산 구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공단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측은 이날 법원 통보를 받고 곧바로 공사재개를 위한 현장조치를 취한 후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북측 터널시점부터 굴착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 김종대)는 29일 오전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 등이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 선고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도롱뇽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물인 도롱뇽은 현행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도롱뇽의 친구들’과 내원사 및 미타암의 신청에 대해서는 ‘터널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없고, 공단측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환경단체측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심리 6개월 만에 환경단체측이 패소함으로써 3년간 진행돼 온 고속철 천성산 구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공단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측은 이날 법원 통보를 받고 곧바로 공사재개를 위한 현장조치를 취한 후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북측 터널시점부터 굴착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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